[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09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의 신체등에 대한 위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5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통행을 둘러싸고 연립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중 이 사건 당일밤 10:15 경 피해자 가 위 주택후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위 연립주택 자영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 하자 공소외인이 양팔을 벌리고 위 차 앞을 가로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공소외인쪽으로 약 3미터가량 전진시키자 위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 창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 등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결과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즉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긴박성과 상당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