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언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전주지방법원 1986.4.12 선고 85노5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당시의 판사의 심문취지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으로 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