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의 어음보증인의 책임

바. 대표이사가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사. 단기금융업법 제11조에 위반한 자금운용의 사법상의 효력

아.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위 및 정리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자

자.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의 인정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한 것이라면 지급을 위한 제시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어음보증인에게도 소지인은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어음발행의 원인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그 어음발행인이 직접의 상대방 또는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는 이른바 인적항변사유로서 어음보증의 경우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이러한 인적항변사유를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 발행인을 위하여 어음보증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어음발행인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어음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어음보증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어음보증인은 그러한 악의의 소지인에 대하여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바.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사.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는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

자. 회사정리법은 제162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고 같은 법 제163조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 아닌 한 정리채권자의 상계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이 경우에도 상계권행사는 관리인에게 해야 한다), 한편 관리인측에서의 상계는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0조, 제38조 제1항 / 나. 어음법 제4조, 제38조 제1항 / 다. 어음법 제78조 / 라. 어음법 제17조, 제32조 / 마. 어음법 제17조, 제32조 / 바. 상법 제389조 / 사. 단기금융업법 제11조 / 아. 회사정리법 제53조 / 자.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62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95 판결 / 사.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아.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 7. 24. 선고 85나1844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