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압류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 정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