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유권을 내세워 소송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홍주유
원판심결 : 대전지방법원 1985.2.27. 선고 84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외 송 영달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등의 소위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