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46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자동차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342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9. 선고 84노6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