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다. 운송주선업의 기능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사.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용된다. 나.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다. 운송주선업은 운송의 거리가 육해공 삼면에 걸쳐 길어지고 운송수단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 필요불가피한 화물도 복잡다양화, 대형다량화 되어짐에 따라 송하인과 운송인이 적당한 상대방을 적기에 선택하여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신속한 운송로와 시기를 선택하여 운송을 주선하기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서 발달하게 된 것이다.라. 운송영업을 겸하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그 역할수행의 물적 보장을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령에 의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예: 철도소운송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등) 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하여도 구 해상운송사업법에서는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기준 가운데 주선업을 경영하는 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한 경영형태일 것과 재정적 기초가 확실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해상운송주선인 가운데에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이 됨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바탕(선박 등의 영업설비나 아니면 상업신용)이 있어야 한다.마.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사이에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상법 제123조, 제104조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주선인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절차없이도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하고 다만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08조, 제523조에의하여 운송주선인이 이를 위탁자에게 배서 또는 교부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바. 운송주선인이라 불려지고 있어도 발송지운송주선인의 위탁을 받고 하는 도착지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가 아니다.사. 해상운송주선인 갑이 선적선하증권을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양육항에서의 통관 및 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의 부탁을 받고 양육항의 현지상인이면서 갑과 상호대리관계에 있는 을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갑과 을간에 상호대리관계가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이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행사의 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 아.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이 정해진 경우라도 그것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재산적 바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정해진 운임의 액이 순수한 운송수단의 대가 즉 운송부분의 대가만이 아니고 운송품이 위탁자로부터 수하인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액수가 정해진 경우라야만 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민법 제680조나. 다. 바. 상법 제114조라. 상법 제114조구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1983.12.31 법률 제3716호에 의해 해운업법으로 개정) 마. 상법 제123조, 제104조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08조, 제523조사. 상법 제116조아. 상법 제119조 제2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다카1081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 고 인 :
원심판결 :
주문
이유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