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5.30, 자, 84모32,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형의 면제”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0.8.5. 선고 4293형상339 판결, 1961.5.13. 선고 4294형상110 판결, 1961.12.21. 선고 4294형상656 판결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인천지방법원 1984.4.30. 자 84로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 또는 자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형의 임의적 면제사유는 될지언정 필요적 면제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