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97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3.22. 선고 83노3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오세현과 공모하여 위 오세현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