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3조, 제301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