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


판결요지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0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108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6. 선고 84노29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 법 제30조 제4항)하고 있으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 법 제30조 제3항)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84.12.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의원의 개설이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의원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