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에 한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골재채취허가여부는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도1250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김일두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1984.7.19. 선고 84노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에게 판시 1의 가 및 판시 3의 하천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인 1은 골재채취작업 현장소장으로서 그 채취작업으로 생긴 깊이 약 2미터, 길이 약 60미터, 폭 약 40미터 크기의 타원형 웅덩이를 메우고 하상을 정리해서 익사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을 건너던 중 위 웅덩이에 빠져 익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중 같은항 제2호 소정의 각 구역을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별표1. 소정의 직할하천인 금강중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외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골재채취현장이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골재채취허가여부는 이 사건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도 가져올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2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 사건 토석사리채취허가 업무의 주무자인 바, 대개 토석사리채취 완료후에 실시하는 하상정리 검사절차는 골재채취자로부터 하상정리 완료보고를 받은 동 피고인이 토목기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토목기사로 하여금 하상정리상태를 검사하게 하고 그 토목기사가 작성한 토석사리채취허가 하상정리 검사서에 입회자로서 날인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동 피고인은 1982.5.6 및 7.12 25의 4회에 걸쳐 하천관리 및 하상정리상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무렵에는 벌써 허가구역내에 있어서는 하상정리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같은달 26 골재채취자인 피고인 2주식회사로부터 하상정리 완료보고를 받자 전날 하상정리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무의미한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모내기지원 등의 당면업무에 쫓긴 끝에 토목기사인 이풍희로 하여금 같은계 직원 김금배를 동행하여 골재채취현장의 하상정리 완료상태를 검사케 하고 같은달 31 위 이풍희로부터 하상정리가 완료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이 이미 그전에 출장하여 직접 조사한 내용과 같다는 확신아래 그가 작성하여 온 토석사리채취허가 하상정리검사서에 입회자로서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동 피고인이 1982.5.31 실시한 위 이풍희의 하상정리검사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동기가 동 피고인이 수일전에 현장에 나가서 하상정리가 완료된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무의미한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면업무인 모내기지원에 나가기 위함에 있고 더욱 이풍희가 현장에서 확인 검사한 내용과 동 피고인이 확인한 내용이 같다는 확신아래 입회자로 날인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또 소론 당원 1983.12.27. 선고 82도306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