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