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공증인법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4.2.17. 선고 83노1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