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30., 자, 83모53,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집주인이 송달수령권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주인이 적법한 수송달인이 되려면 수령대리권이 있거나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바 수송달인인 집주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형사소송법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광주지방법원 1983.11.18. 자 83노108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같은법 제361조의2, 36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83.9.10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피고인의 종래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재항고인은 이미 1983.7.12 거주지를 변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있으나 그 훨씬 후인 1983.11.30 원심법원이 종래의 주소지로 한 피고인 소환장을 재항고인이 수령한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거주지 이동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통지서는 재항고인이 아닌 집주인 박병술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집주인이 적법한 수송달인이 되려면 수령대리권이 있거나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바 위 수송달인인 집주인 박병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항소기록접수통지도 송달함이 없이 이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