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3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3.2.11 선고 82노1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