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06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운전석 옆 돈주머니에서 돈을 일부만 꺼내어 운전사가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나. 압수물의 현존사실과 유죄의 증거


판결요지


가. 승객인 피고인이 운전사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운전석을 잠시 비운 틈에 운전석옆 돈주머니에 있던 돈 7,000원중 3,000원만을 꺼내 훔치고, 훔친 돈을 운전사가 돌아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증언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가.나. 제308조 나. 제10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상고인 피고인 겸 :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영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3노2275,83감노4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3.5.14. 21:10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 소재 대성가스 주유소에서 서울4마2341호 택시운전사인 유근수가 위 차에 가스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돈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현금 3,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그 범행을 자백한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은 만취되어 그날 행동을 전연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취지로서 그 범행을 부인한 것에 귀착되고 또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의 하나인 위 유근수의 경찰, 검찰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동인은 피고인이 돈을 훔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훔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손에 쥐고 있기에 훔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훔쳤다는 돈 3,000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 같기에 돈주머니 속을 보니 7,000원중 3,000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3,000원을 찾아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3,000원을 손에 들고 있어 훔친 것을 알았다고 말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고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 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의 물음에 대하여는 묵묵부답하다가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훔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뜻이다)고 진술함으로써 어느것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수 없고 또 동인은 당시 돈주머니에 7,000원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돈주머니에 있는 7,000원중 3,000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3,000원을 훔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7,000원중 3,000원만 훔쳤다고 한 점과 피고인 훔쳤다는 3,000원을 감추지 아니하고 위 유근수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동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피해품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압수한 3,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