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59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41조, 형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조승현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노8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등이 동 판시 범죄사실(히로뽕 제조미수)이 있은 후 동인 등의 제의를 받아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중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위와 같은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을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범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