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59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41조, 형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조승현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노8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등이 동 판시 범죄사실(히로뽕 제조미수)이 있은 후 동인 등의 제의를 받아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중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위와 같은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을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범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