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경중 비교방법


판결요지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50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3.8.16 선고 83노7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기타 소론 적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자백진술은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소송지휘권 남용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행위시에 시행된 구 변호사법 (1982.12.31 개정전의 법률)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 후단, 제5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시법인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한 징역형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형인 징역형과 비교하여 보면 장기가 짧은 구 변호사법의 형이 가벼운 것임은 더말할 것도 없으니, 원심이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