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1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