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36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