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48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자를 은닉한 경우에 범인은닉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1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1978.6.27 선고 76도2196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3노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의 국가권력작용으로서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송석수가 1982.5.경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절도혐의로 전주경찰서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동인을 피고인 집에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범인은닉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장물취득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2.7.23경부터 그해 8.17까지 사이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가져온 현금이 소매치기 식으로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75,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장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심 판결이 인정한 원심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 1982.5.18 피해자 김혜영의 현금 1,000원과 예금통장 7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3) 1982.8.19 피해자 김인아의 현금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김영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두가지 사실 뿐이며, 그 밖에 원심공동피고인이 1982.7.23부터 그해 8.14경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원을 절취(소매치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1) 범죄사실에 절취한 금품은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압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1982.형 제14846 불기소사건 기록 10,17,18,25,43정 참조), 위 (2)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판시 금원을 받았다는 기간후의 범행임이 판시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취득한 판시 금원은 원심공동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밖에 1심 거시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범인은닉죄와 장물취득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