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207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7. 선고 82노2183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이현갑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 김현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1982.2.24)된 후인 1982.4.2에 비로소 피고인 이현갑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인 김 현자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