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192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6.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1961.10.21 선고 4294형상29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4.22 선고 81노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업무는 부천시 도시과 도시계의 소관업무로서 그 입찰의 실시도 도시계소속지방토목기사 김종연이 집행관이 되어 지방토목기원보 안병모, 여직원 박병순등 3인이 하였으며 입찰예정가격의 결정도 도시계에서 토지평가사 한봉림에게 의뢰하여 그 회신을 받아 봉함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여 다시 봉함한 후 입찰당일에 이를 도시계로 보내어 개봉하게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김정웅은 당시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지의 분할측량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상피고인 최정헌에게 알려주었다는 입찰예정가격은 위와 같이 시장이 결정한 입찰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환지측량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상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김정웅의 행위를 가리켜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 최정헌이 그 댓가로 위 피고인 김정웅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공소사실적시의 이익 역시 같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한 댓가라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이유로 무죄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