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양식어업에 관한 무면허자가 한 동업계약의 효력나. 동업자 1인에 의한 합유물건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그의 남편 소유의 백합양식장을 공소외(갑)의 처(을)과 공동경영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와 위 공소외(을)의 남편인 (갑)의 명의로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 동업계약 명의자인 (갑)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을)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을)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03조, 수산업법 제8조 나.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9.7.23. 선고 4291민상73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28. 선고 80노8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의 남편 이은양 소유의 제1심 판시 백합양식장을 공소 외 서명원의 처 임태순과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이은양과 위 임태순의 남편 서명원의 명의로 체결하고 공동운영하던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백합양식어장 내에서 종패 1.5톤을 피고인 단독으로 채취하여 매각하였다는 제1심 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동업계약 명의자인 서명원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임태순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임태순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판시 종패는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이를 단독으로 처분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