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27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변 호 인 : (국선)변호사 김봉한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1.10.2. 선고 81노4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