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04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의 치유
판결요지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바,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요지는 양형부당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변론없이 기록에 의하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다 하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81.6.11 선고 81노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1심 이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의2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송달하지 아니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 1 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데,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 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고, 원심은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 1 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져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