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1228 판결,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12.5. 선고 80나2879,2880,28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