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81조


전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81.10.8. 선고 81나1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