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60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법 제166조 제1항 소정의 "멸실"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수치인이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 한국생사수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5.22. 선고 79나3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1974.12.9 원고가 제사업체로부터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취득한 생사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임치인으로서 피고는 수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음을 약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생사의 임치인을 원고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본건 임치계약의 해석을 그르쳐 당사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멸실" 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출장소장인 소외 1은 본건 생사를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치인이 이 건 소외 한남공업 주식회사에 무단출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담보물의 보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에게 악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임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각 제사업체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생사를 품질검사를 위하여 피고가 임치사용하는 생사검사소 창고에 입고시키면 피고는 수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원고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출고하며 무단출고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생사 16표가 원고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임을 알고 생사보관증(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입고한 뒤 원고로부터 위 보관증을 회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로 소외 한남공업 주식회사에게 위 생사를 출고, 인도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본건 생사가 소외 영남생사 주식회사의 제품으로서 원고가 동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인데 소외 2가 원고 산하 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위 생사를 위 한남공업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로 검사신청을 하여 생사검사소 창고에 입고하게 된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생사를 출고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위 한남공업 주식회사의 제품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바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로부터 본건 생사를 임치받아 수치인으로 이를 보관, 관리하게 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동의나 원고에게 교부한 생사보관증을 회수함이 없이 위 회사에 본건 생사를 무단출고한 행위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치이고, 소론과 같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원고 산하 조합의 직원이 가담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무단출고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산하 조합직원의 위와 같은 잘못을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조처는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채무 불이행의 요건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