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예비죄의 종범이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조, 제32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부산지방법원 1979.1.23. 선고 78노3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원심상피고인 1, 2의 밀항단속법 위반의 예비단계에 가공한 것뿐으로서는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상당하고 또한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 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밀항, 이선(離船), 이기(離機)등 기수범의 방조에 관한 규정이고 결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예비까지를 방조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의 규정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에 반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