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다182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해제를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외인이 자의로 해제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 김귀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하
피고, 피상고인 : 이세원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9.9.21 선고 78나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이태복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소외 이태복이 원고를 대리하여 1977.10.7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한 것은 아니고 위 소외인 자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권의 법리오해 있다거나 논리모순 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태복이 피고로부터 이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남편인 소외 백승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원판시 사실인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이태복의 1977.10.7자 위 매매계약 해제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잔대금 공탁은 위 매매계약 해제후의 것으로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증거취사 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이 적법함에 따라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주장을 들고 논리의 모순내지 비약있다고 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전제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도합금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볼 수도 없거니와(원고가 그 주장이유로 잔금을 변제공탁하기에 이른 과정의 사실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못하다.) 소론 차액금이 있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약의 해제를 정당하게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 한다.
원심이 갑 제4호증(각서)은 소외 이태복이 거짓내용으로 만들어 피고의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한 조치에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