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와 구상관계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전문
피고, 피상고인 :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고, 상고인 : 김응무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9.5.11. 선고 79나3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장석원이 원판시와 같이 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하게 된 사고는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위 장석원의 사용자로서의 그 판시와 같은 작업 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위 장석원의 상속인들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으로 이미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 6,626,094원을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위 작업감독상의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건 총 손해배상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00,000원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위 장석원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손해 배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민법 제419조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부터의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공평의 이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