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판결확정 후 취소권 행사와 기판력


판결요지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9.24. 선고 4291민상8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이순기
피고, 피상고인 : 김만순
원 판 결 : 대구지방법원 1979.5.9. 선고 79나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일반승계인 간에 있어서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두변론종결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당사자 간의 별개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구두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또는 해제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확정후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59.9.24. 선고 단기 4291민상830 판결 참조).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루어진)에서 최종 사실심변론 종결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75.10.22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설사 76.8.26에 그 해제권을 비로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설시하였듯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