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매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 A외 1명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77.5.4. 선고 76노40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1975.11 초순경 공소외 B로부터 피고인등이 임차사용중에 있던 B 소유의 "오바혹크" 기계 1대, "링킹사시" 5대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년 11.5.10:00경 피고인가에서 위 기계를 공소외 성명 불상자에게 금 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보관중 동시경 피고인가등에서 위 B의 승낙없이 피고인등의 채무변제등에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위 판시기계들은 본시 피고인 A의 소유이던 것을 동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위 판시와 같은 B의 승낙아래 이를 타에 매각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물건이나 이 매각대금은 동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위 B의 소유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매득금으로 피고인들이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이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