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때리는 상대방을 부둥켜 안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이 먼저 " 을" 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등켜 안은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76.9.22. 선고 76노14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고 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이복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제1심판시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단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복순이 먼저 피고인에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인을 부등켜 안았다는 것이니 이 소위를 지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런 피고인의 소행을 폭행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