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부산지방법원 1976.8.17. 선고 76노3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절취하여 온 이건 금반지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장물보관죄 이외에 다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