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를 증거판단의 자료로 함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임태선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7. 선고 73노88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각 증거를 취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서류의 증거조사방법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거기에는 증거조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본건은 진정성립이 증명된다)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1.31 선고 71도206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공소외 1, 동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서중의 일부 기재 부분을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의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조처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