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구타를 당한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 판 결 : 부산지방법원 1973.10.5 선고 73노221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왼쪽 귀밑부분을 구타당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구순부를 구타당하여 우측 상악중절치가 탈골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은 단지 이건 고소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고소사실에서 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다.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고소사실에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