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 해상주식회사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3.5.29 선고 72나2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남창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남창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1970.9.16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0타529호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선박이 원고에게 금 198,335,000원으로 경락허가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선박 우선 특권 있는 채권인 금 4,887,500원과 이에 대한 1970.8.16 부터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이 있다 하여 우선변제교부신청을 하자 배당법원은 피고의 위 채권에 따른 교부금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공탁을 명한 채 그 배당절차를 완료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0.5.9자로 설립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소유의 선박 남창호에 대하여 회사 설립전인 1970.2.15부터 동년 7.11까지 사이에 선원식품, 선박수선용품 및 갑판부속품 등을 납품하여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로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일화 5,715,049엥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회사의 위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위 채권은 실제에는 없으면서도 있는것 같이 가장한 채권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인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인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까지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이 사건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우선 특권있는 선박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주장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그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선박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 사건 판결의 효력은 취하한 보조참가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데 대하여 그를 배척하는 이유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였던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보조하여 선박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위 남창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상대방인 본건 피고회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버렸으므로 원고는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염려한 나머지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에 대하여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고가 시인하고 그 주장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일단 참가한 이상 참가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참가적효력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나 참가의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 간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며 참가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와 같이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원고가 선박채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인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이를 자백하여 원고의 소송행위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이유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 즉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한 것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판결의 참가적효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참가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