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누12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한국암면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3.6.5. 선고 72구4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1971.10.16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와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로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후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직물류세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확정력 및 불가변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동종의 대상에 대한 전후에 걸친 행정행위는 그 결론을 같이 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는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