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2. 9. 14. 선고 72노8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공소외 1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아래로 궁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그 딸 공소외 2(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면 피고인은 빚이 있을망정 채권자인 공소외 1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멱살을 잡은 공소외 1의 손을 뿌리친 것은 그 정도로서 혹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인정한 조처에는 인과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은 본건 범행을 살인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살인죄를 전제로 한 살의 운운하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있어 이유없으며, 소론 자수 주장은 기록상 근거없는 억지주장이고, 그밖에 양형부당 논지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