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1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본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5. 선고 70노5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법률 적용을 논란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