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6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긴다.나.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어음법 제38조, 어음법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4. 24. 선고, 69나640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1심 법원이 고지한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때에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설사 이 사건의 약속어음처럼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 약속어음의 효력이 무효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어음을 배서받은 원고가 그 당시에 이것이 원인관계없이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그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피고의 기일연기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일것도 없다.
원심이나 이사건 제1심이 심리재판한 이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이것을 제1심의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단항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