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131, 132 판결]
판시사항
가.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 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나. 소송중단 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소송중단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상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7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원 판 결 : 서울고법 1968. 12. 5. 선고 66나1823, 1824, 1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