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82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지급명령과 증거관계 표시
판결요지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취지와 이유의 기재의 이유의 기재의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2조, 민사소송법 제434조
전문
채권자, 재심피고, 피상고인 : 김홍장
채무자, 재심원고 상고인 : 정연태
원심판결 :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7. 2. 23. 선고 66나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이유가 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지급명령신청서에는 증거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일 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아니되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의소를 각하하고 있는 것인바,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