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변론 종결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소송절차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정연표
피고, 상고인 : 강순익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6. 2. 9. 선고 65나23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