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5. 9. 23., 65나2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참조판례
1965.9.28. 선고 65다940 판결(판례카아드 1822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8) 740면), 1969.5.13. 선고 69다279 판결(판례카아드 48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9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제(11) 741면),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판례카아드 11495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제(14) 741면, 법원공고 562호 10081면)
전문
원고, 항소인 : 이종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경강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2335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회사의 회사 등기부상에 1962.3.17.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각각 해임 및 취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 등기의 원인이 된 위 3.1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취임 및 해임결의는 무효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전연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14,15,16,17호증, 원심증인 박인훈의 증언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문봉주(1,2회) 같은 오상훈, 같은 박인훈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 회사에서는 1962.3.17.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는 역원개선안건에 대하여 전연 해임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 또는 선임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반대되는 취지로 되어 있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13호증의 내용과 원심증인 송대헌, 같은 최원영의 증언 내용은 설사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역원의 해임 및 선임의 결의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 임시주주총회 도중 퇴장한 일부 주주들이 다른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실상의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그 가운데 한사람이 자기집에 돌아가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서류를 꾸며서 이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에 변경등기신청서를 낸 것이 갑 제5호증임을 넉넉히 짐작케 할 수 있고 그밖에는 피고 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제1차 청구인 주주총회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없게 된다)
그러면 나아가서 원고들이 위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판결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중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1962.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한 역원 변경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그해 6.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그 총회에서 위 3.17.자 총회를 원인으로 하여 해임등기가 된 원고 이종상은 다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원고 정교헌 소외 이창헌은 다시 이사로, 원고 정정도 소외 유운영은 감사에서 이사로 각각 선임 결의가 있은 반면, 위 3.17.자 총회에서 선임등기된 소외 김성갑 등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해임 결의가 되어, 그해 6.19. 이에 따른 변경등기가 되고, 다시 그해 7.16.자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해임되고, 대신 위 김성갑 등이 다시 이사 또는 감사에 선임된 등기가 그해 7.19. 경료되었다가, 그해 12.19.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김정환이가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다시 위 김성갑 등을 해임하고, 원고 이종상은 대표이사인 이사에 원고 정교헌을 이사에 원고 정정도를 감사에 각각 선임하는 결의가 있어서 이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1962.12.19.자 임시주주총회의 싯점에서 본다면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돌아가서 그 이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과거의 법률상태의 존부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3.17.자 결의를 원인으로 소외 김성갑이가 대표이사로 되고, 소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1962.5.28. 위 김성갑 외 4명이 원고가 되고, 위 홍순탁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1.27.자 주주총회결의의 일부 무효 및 일부 부존재 확인에 대한 인락조서를 만들고, 다시 그해 6.7. 위 홍순탁, 심백성이가 원고가 되고 위 김성갑이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 회사의 1962.2.15.자 증자결의무효확인에 대한 인락조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위 자본증가 등기사항을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락조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3.17.자 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위 김성갑, 홍순탁, 심백성 등의 역원 등기를 말소하는 전제로서 위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판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방어 방법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재심청구에 있어서 직접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며, 구태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위 부존재확인을 판결로서 구할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들은, 그후 원고 이종상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로, 같은 정교헌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같은 정정도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위 김성갑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아서 현재 그 지위가 정지되어 있으니, 위 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나,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위 김성갑 등이 1963.1.14.자 피고 회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본안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한데 대한 가처분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건 1962.3.17.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처분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곧 위 1962.3.17.자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