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형사지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