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10.28, 선고, 64도45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의 방법.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4조, 형법 제5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기현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64. 7. 30. 선고 64노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1) 범행장소로부터 500메터 더러진곳에서 망을 보았다는 것이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던가 피고인의 거짓자백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원심법관이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라는 등의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2)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감경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작량감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제55조 소정 감경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선고는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홍순엽 이영섭